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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만료 땐 재연장’ 농촌 인력난 해소 숨통 트인다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1-03-25 20:10 게재일 2021-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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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개정안 국회 통과
출국 힘든 근로자 활용 길 열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막히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영농차질을 빚고 있는 경북지역 농업인들에게 외국인 고용의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의한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이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출·입국이 어려워지자 발목 잡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나 기업과 농가 등지에서 심각한 인력난이 빚어졌다. 올해도 경북도에 배정된 793명이 코로나로 발이 묶이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화될 상황이다.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으로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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