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 재산등록 결과가 발표돼 서민들의 소외감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인사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천885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4억1천297만원으로 집계됐고,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보다 약 1억3천112만원 증가했다.
고위공직자의 약 80%는 지난 1년간 재산이 늘어났다. 재산이 늘어난 것은 주택·토지의 공시지가 및 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 변경으로 실물자산 가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대구·경북지역 공개 대상인 시장·부시장·시의원·구청장·군수 등 고위공직자 42명의 2020년 신고 재산 평균은 13억3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공개자 중 64.3%인 27명은 이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보다 1억1천500만원이 증가한 19억2천900만원을 신고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보다 4천299만5천원 줄어든 15억2천810만8천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부동산 광풍이 불어닥친 수도권과 달리 대구·경북지역의 공직자 재산은 그리 크게 요동치지 않은 셈이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298명 가운데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 2명을 제외한 296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 원대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8명꼴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와중에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LH 5법 중 3개 법안을 처리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거둘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LH 임직원뿐 아니라 10년 내 퇴직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는 LH법 개정안 등이다. 문제는 이날 통과된 법안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리상 소급적용은 위헌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체제 아래 부를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죄악시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공직에 있으면서 획득하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며,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범법행위다. 이런 공직자들을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을 정치권은 반드시 해소해줘야 한다. 특히 투기이익을 거둘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한 ‘LH법’은 소급적용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소급입법 조항이 비록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공직자들의 투기에 분노한 국민의 공분을 풀어줘야 한다. LH투기 의혹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국회는 응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