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9월 30일까지 10t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선저폐수는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기름 섞인 물)을 의미한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한해서만 해양 배출이 허용되며,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t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이 없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를 지원하고 2017년부터는 한시적으로 3∼4주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