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오늘부터 위생·방역 점검 휴게소·관광지 등 260여 곳 대상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14일 도에 따르면 15일부터 19일까지 ‘위생 및 방역 점검’을 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부적합 식품 정보공개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구지방식약청 및 시군과 함께 하는 점검은 국공립공원의 봄꽃 탐방로, 기차역, 놀이공원, 관광지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 푸드트럭과 음식점, 카페 등 26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북도 김창순 식품의학과장은 “이번 점검은 나들이 철을 맞아 가족들 간 소규모 모임 등 방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면서 “과거 위반이력이 있거나 위생관리 미흡이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사용·보관 △조리장, 판매장 등의 위생적 관리 및 보관 온도 준수 △무신고 업체가 제조한 제품 판매 여부 △튀김용 유지류와 폐유를 비위생적으로 보관·운반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테이블간 거리두기와 출입명부 작성,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와 함께 음식점의 식중독 우려가 높은 조리식품은 식중독균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위반사안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식품안전 관리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백신접종 증가로 인해 느슨해 질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행정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