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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운수업종·집합금지업소 긴급지원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1-02-18 19:55 게재일 2021-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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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대응 3억5천 투입
[김천]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 종사자와 집합금지 업소를 위해 예비비 3억5천만원을 긴급 투입,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우선 법인택시기사에게 정부 소득안정자금 50만원에 시 예산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승객감소 및 사납금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법인택시회사에도 택시운행대수당 5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4개 법인택시법인 131대와 운전기사 123명으로 총 1억2천700만원을 지원한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에게도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8개 업체와 운전기사 113명으로 총 1억1천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영업이 중지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소에도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소 144개소로 총 1억4천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단, 지난해 12월 24일 이전에 휴업 및 폐업했거나 코로나와 상관없이 영업을 하지 않았던 업소, 집합금지 조치 위반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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