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아동학대 공동대응 간담회 개최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1-02-09 19:42 게재일 2021-02-10 6면
스크랩버튼
포항시 교육청소년과가 지난 8일 공공아동보호체계 정착 및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의 본격시행을 대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보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책임이 강화됐다.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 등의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공공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린애육원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0여명과 함께 공공에서는 아동보호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요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를 대비해 아동보호시설 대비방안, 긴급입소 시 코로나 검사 대응방안, 설 연휴 아동보호체계 비상대비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현미 교육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3월 30일부터는 △2회 이상 아동학대 재신고된 경우 △의료인 등의 신고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가 시행된다. /이시라기자

포항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