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강천서 3만8천여t 끌어다 사용
포항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 수만t을 사용한 혐의(하천법위반)로 지역 항만공사 시공업체 건설사 7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천에서 살수차로 하천수 3만8천여t을 끌어다 영일만항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억제 용도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낙동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50∼1만4천t의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