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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숨통 그나마 트이나 비수도권 영업제한 밤 10시로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2-07 20:24 게재일 2021-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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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거리두기 14일까지”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8일 0시부터 현행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는 식당·카페 등 운영제한 8개 업종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설날 연휴까지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은 그대로 유지돼 설날 5명 이상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낼 수 없다.

정부는 앞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을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그대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방침을 준수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및 협회·단체의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제한 연장 업종은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 카페 △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 △파티룸 등 8개 업종이다.

다만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와 설 특별 방역대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외의 동일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이에 따라 설날 세배·차례·제사에도 주소지가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마찬가지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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