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일 코로나19 유행 속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해 마스크 사업 투자 등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자 대구 남구의 한 생활용품 도매업체에서 “선금 330만원을 주면 국내 최대 마스크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마스크 6천500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5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유통업체 대표자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외상으로 주면 대금을 2∼3일 안에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합계 130만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 2천500장을 받아 가로챘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을 마스크 수출사업자로 속이고 24차례에 걸쳐 8천400여만원을 받고 지난해 6월 마스크 사업에 투자하면 두 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