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공공사에 대해 대구시 산하 관련 기관·부서에 설 명절 전 하도급 대금 등 각종 공사대금의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방지를 위해 소관 건설현장 지도와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역 내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구·군 건축허가 부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 건설공사비 조기 지급 및 지연지급·체불 근절을 위한 지도를 요청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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