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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비방글 국민청원 올린 초등교사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1-31 20:16 게재일 2021-0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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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동료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에 대해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을 작성할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24명 정도의 교사가 근무했고 실명 등이 특정된 동료 교사 5명과 B 교사 등 6명이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 교사를 특정할 만한 실명이나 직책 등이 기재되지 않아 ‘동료들’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B씨에 이르러서는 희석돼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허위 사실 적시로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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