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징역·김도환은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고 김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수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훈련 태도 등을 이유로 선수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하고 가혹 행위를 했다”며 “피해 선수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 운동을 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정도가 중한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씨에게 징역 5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은 “김 감독이 최고 책임자로서 형량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2년이나 감형됐다”며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하는 걸 유족들이 이해해달라는 판사의 부탁 말씀도 있었지만 김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의 형량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팀닥터’인 안주현(46) 운동처방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