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 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t에 대해 27일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바쁘다 바빠! 선거공보물 발송 준비 작업
오일장 누비는 선거운동원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왜 카드사로 불똥 튀었나
[영천시장 여론조사] 김병삼 44% 최기문 40.7% 이정훈 10.8%…오차범위 접전
경북선관위, 식당 665곳에 ‘투표 독려 앞치마’ 배부
윤동춘 예천군수 후보, 4대 핵심 생활밀착형 공약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