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 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t에 대해 27일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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