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제외<br/>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의 안전조치 여부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대체로 정부안을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가운데, 노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체 대표나 임원인 ‘경영책임자’를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책임을 물어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에서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사업주나 법인에게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했다.
하지만 가장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애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도 없애기로 했다. 산업재해가 아닌 공중이용시설의 대형사고 발생 시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사업장 등도 제외됐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 의결 소식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즉시 입장문을 내고 “법안은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아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경총은 또 “중대재해법보단 (산재)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대산업재해 정의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하한 규정 삭제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면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에도 차별을 만들어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롯해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든 합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직접 국회 법사위를 찾아가 피켓을 들고 상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