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시비리 모두 유죄” 사모펀드 의혹 등 일부는 무죄 조국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 절차로 선발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뿐 아니라 공정하게 임하는 많은 이들에 실망을 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정 교수는 고위공직자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을 성실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주요 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서 그랬듯 법원도 선입견을 갖고 혐의를 예단했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