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월드 팀장 등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직원들에게는 각 금고 1년, 이월드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월드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의 합동 감식에서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