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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개인정보 넘긴 조합장 벌금 200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2-08 20:11 게재일 2020-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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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 등 아내에게 넘겨
대구지검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8일 조합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대구 모 농협 조합장 A씨(75)에게 벌금 200만원, A씨 아내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18년 조합원 199명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아내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내는 남편에게서 전달받은 정보를 다른 조합원에 다시 넘겼다가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판사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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