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8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고급 외제승용차 등 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관련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중국 다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해 6월까지 운영하면서 360억원 가량의 도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포통장 관련 범죄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8개월 넘게 보강 수사를 벌였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