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지역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의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벌일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앞과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와 앞면 평행(이중)주차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합동점검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돼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이라고 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