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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민·관 합동점검

손병현기자
등록일 2020-11-22 20:12 게재일 2020-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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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지역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 안동시가 23일부터 닷새간 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22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지역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의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벌일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앞과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와 앞면 평행(이중)주차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합동점검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돼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이라고 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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