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차량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 타낸 일당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1-18 20:03 게재일 2020-11-19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8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월, B씨(23)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차선을 침범한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6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지난 2017년 12월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유턴하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7년부터 모두 35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1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떠넘길 뿐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쳐 사회적 폐해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