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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막대한 행정력 낭비” 산불 낸 50대 등 2명 고발

손병현기자
등록일 2020-11-12 20:12 게재일 2020-1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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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최근 산불을 낸 A씨(56) 등 2명을 모두 처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들은 산림 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던 중 부주의로 산불을 내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예안면 귀단리에서 농산물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임야 0.1㏊가 소실되는 피해를 냈다. 산림 당국은 헬기 1대, 진화인력 80여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5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앞서 지난 9일에는 B씨(82)가 서후면 저전리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중 불을 내 임야 160㎡를 태웠다. 당국은 헬기 4대, 진화인력 110여명을 투입해 30여분 만에 산불을 진화했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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