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선거 앞두고 특정 정당 불리한 현수막 내건 40대 벌금형 받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1-12 20:12 게재일 2020-11-13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불리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0일∼4월 8일 대구 범어네거리 등에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이 적힌 현수막을 수차례에 걸쳐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시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고 현수막을 내걸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양형 의견은 벌금 70만원 6명, 벌금 80만원 1명 등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