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1-10 20:24 게재일 2020-11-11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10일 음주상태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2차 추돌사고를 발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0시쯤 대구 중구 남산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씨(81)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날 오전 12시 45분쯤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A씨는 대구 남구 명덕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씨(61)의 택시 차량을 들이받은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C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