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0시쯤 대구 중구 남산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씨(81)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날 오전 12시 45분쯤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A씨는 대구 남구 명덕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씨(61)의 택시 차량을 들이받은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C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