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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아동학대

등록일 2020-11-09 19:04 게재일 2020-1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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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원 <br>계명대 교수·유아교육과
이수원계명대 교수·유아교육과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의하면, 2019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 수는 3만45건이다. 학대행위자로는 부모가 2만2천700건(7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친부가 1만2천371건(41.2%), 친모가 9천342건(31.1%), 계부가 557건(1.9%), 계모가 336건(1.1%)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40대가 1만3천186건(43.9%), 30대가 8천88건(26.9%), 50대가 4천630건(15.4%), 20대가 2천505건(8.3%) 순으로 많았다. 통계로 미루어 보건대, 영아기부터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에 의한 학대가 아동학대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019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례는 총 43건이며 이 중 영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아동이 35명으로 절반 이상이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능을 갖고 있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출생 직후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양육자의 보살핌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성장기 동안 양육자로부터 분리된 자아의식이 생기고 독립에 대한 요구가 있더라도 여전히 양육자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데,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할 때 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권 의식의 부재, 훈육 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재, 아동학대의 세대 간 되물림 등 아동학대의 원인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의식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도 친권자의 징계권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훈육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경북도는 올해 포항과 경주, 구미 등 7개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8명을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경험하며 성장한 세대는 체벌 없이도 자녀훈육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 의구심에 답하자면, “가능하다”이다(필자의 이전 칼럼 참조).

힘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는 체벌은 자녀가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 되지 않는다. 학대의 범위는 시대나 문화마다 다양할 수 있지만 아동은 성인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약자라는 관점에서 학대의 범위를 보다 넓게 바라보고 이 문제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행이 적절한가는 역지사지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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