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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부정 수급’ 포미아 비위 적발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0-11-03 20:20 게재일 2020-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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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올 7월 종합감사 결과 5년간 위법·부당사항 12건 확인<br/>복지증진 비용으로 행사 치르고<br/>부양가족 속여 복지포인트 받아<br/>원장엔 규정에 없는 명절수당도<br/>포미아 “잘못 지급된 수당 환수<br/>연말까지 지적 사안 모두 조치”

포항지역 내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해 설립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 이하 포미아)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으로 포항시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서 포미아는 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가족 수당 및 복지포인트를 부정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미아 원장은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 수당을 받아 챙겼다가 이번 감사에서 들통났다.

포항시가 올해 7월 포미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포항시는 시정 3건, 주의 8건, 개선요구 1건 등 결과를 지난 9월 7일 감사결과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포미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행사 진행, 물품 및 다과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연간집행계획을 수립, 직원들의 경조사나 동호회 활동 등에 써야 한다.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됐어야 할 비용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면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포미아 직원들이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를 부당으로 지급받아온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 부양가족신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면 4명 이내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양가족 수에 변동이 생기면 곧바로 이를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하지만, 직원들은 이를 알리지 않고서 가족수당을 계속해서 챙겼다. 8명의 포미아 직원이 이러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면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미아 원장은 대상이 아님에도 300만원이 넘는 명절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포미아에 재직 중인 직원은 월 급여액의 50%를 명절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원장은 상근 임원으로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 보수 등을 규정한 다른 법령에 의해 보수를 받는다. 이 규정에도 ‘임원에게 명절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포미아는 올해 설 명절 당시 원장에게 380여만원의 명절 수당을 지급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밝혀진 비위 행위들은 포미아 내부 감사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감사를 실시한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은 “자체 감사팀이 있어도 지자체처럼 자세하게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문제나 사안,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 결과는 통보했고, 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포미아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규정 같은 것을 숙지하지 못해 지적당한 것도 있고, 행정 실수도 있었다. 내부감사가 있지만 주로 하는 업무가 계약건마다 생기는 일상감사가 주요 업무”라면서 “가족수당이나 명절수당 같은 경우는 세 달에 걸쳐서 직원들 급여 나갈 때 환수조치하고 있다. 연말까지 지적 사안에 대해 모두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미아는 지난 2007년 포스코와 포스텍 등 산학연관이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하고자 만들어진 포항시의 출연기관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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