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지난 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3일 오전 7시 49분께 국민 10만 명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전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서 청원자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지만, 정부는 임신 주수에 따른 선별적인 낙태 허용을 거론하며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낙태죄 전면 폐지 △모자보건법을 여성아동건강법으로 전환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임신중단 유도약 국내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이 올해 말인 만큼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