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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조치 받았다” 거짓말로 신병교육대 이탈 2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1-01 20:17 게재일 2020-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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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일 무단으로 부대를 벗어난 혐의(군무이탈)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후 같은달 5일 오전 11시 40분께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조치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부대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동료 훈련병 2명과 함께 부대를 벗어났지만, 18분여만에 신병교육대 관계자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복무 기강을 어지럽혀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짧고 입대한 지 3일 만에 충동·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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