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文정부 24번째 대책은 전월세난 잡을까

안찬규기자
등록일 2020-11-01 19:48 게재일 2020-11-02 12면
스크랩버튼
이번주 안정화 대책 발표 계획
임대주택 공급 확대·일정단축
월세 세액공제 확대안 등 검토
정부가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난이 심화하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4번째 부동산대책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첫째 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매물 부족으로 전세난이 이어지자 전·월세 시장 보완을 위해 추가 대책을 부랴부랴 마련하는 모양새다.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난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으로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임대 물건이 눈에 띄게 줄어 전세난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주인들의 거주요건이 강화됐고, 청약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의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도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에 정부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거주목적의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전세 시장의 경우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 이렇다 할 단기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4번째 부동산대책이 현재 시장현황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계획하고 있는 전세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을 주요 대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의 세제 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다. 발표를 앞둔 24번째 대책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그간 정책에서 소외된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이달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한 ‘질 좋은 평생 주택’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인 임대주택 전용면적을 85㎡까지 늘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