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해 12월 20일까지 2개월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체납액 징수목표는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120억여 원의 60%인 72억여 원과 올해 부과분의 98.5% 이상이다.
이에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납정리단를 구성한 후 적극적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반상 회보, 이·통장회의, 지역방송, 현수막 등을 통한 자진 납부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과 부동산 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직장급여와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적 제재에 나선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재완 세정과장은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와 체납처분유예 등 자립기회를 부여하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최대의 실적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