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로, 전년도(2019년) 또는 올해 상반기(1월∼6월) 대비 올해 7∼9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천원),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지원(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현장 접수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 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요일제 운영(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 요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