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범행 고의성 있어 보여”
1심에서 박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부행장과 수성구청 공무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은행은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구은행장 3명과 임직원, 수성구청 공무원 중에서 박 전 행장과 이찬희 전 부행장(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성구청 공무원 A씨(사무관), 대구은행(법인)만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화언·하춘수 전 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1심의 양형 조건을 바꿀 만한 요인이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행장 등은 수성구가 지난 2008년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원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 손실을 보자 지난 2014년 6월 사비 12억2천여만원을 모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천500만∼2억원씩 갹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성구와 거래 관계 악화, 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손실금을 보전키로 하고 일부는 갹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은행원과 구청 공무원 등 1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