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사비 들여 복구
A씨는 지난 2011∼2017년 경북 영천시에 있는 B씨 소유 땅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다가 지정폐기물인 폐광물유 20t을 버려둔 채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3차례에 걸쳐 영천시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투기한 폐기물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독성 물질인데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사비를 들여 처리하고, 종전에도 폐기물 불법처리 또는 무단 방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