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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다퉜다고 홧김에… 담배꽁초로 방화한 3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0-11 20:16 게재일 2020-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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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다툼 끝에 담배꽁초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 북구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와 다툰 후 홧김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로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지만, 불길이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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