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1대 총선거일인 지난 4월 15일 포항시 북구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한 투표용지를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찢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표를 잘못한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는 것에 화가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전광훈 목사 구속...서부지법 폭동 배후 조종 혐의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두 차례 태풍에 잠겼던 감포항, 465억 들여 다시 세웠다
포항 구룡포 상가 화재···1동 전소, 3100여 만원 재산피해
경북도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주민 건강 비상
대구 119신고 줄었지만 화재 피해 급증⋯산업시설 대형화재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