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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투표용지 찢은 6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0-05 20:05 게재일 2020-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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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5일 총선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대 총선거일인 지난 4월 15일 포항시 북구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한 투표용지를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찢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표를 잘못한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는 것에 화가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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