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손병현기자
등록일 2020-10-04 19:33 게재일 2020-10-05 8면
스크랩버튼
[안동] 안동시가 이달 중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일괄 3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괄 30% 감면해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총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다.

기초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용도에 따라 10월에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이다.

최우규 교통행정과장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