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빈 오피스와 상가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경제 기사리스트
상생페이백, 12월까지 한 달 연장···연말 소비 활성화 기대
미래첨단산업 핵심은 안정·경제성 갖춘 ‘무탄소 전력원’ 확보
“국가 전략산업 ‘AI·에너지 지정학’에서 경주 미래 찾아야”
iM금융지주, 7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대구상의, ‘2025 대구천억클럽 간담회’ 열어⋯지역 매출 1000억 기업 한자리에 모여 산업 도약 의지 결집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규제 수준 높다”⋯고용·투자 막는 규제에 개혁 요구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