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체납액 1천만원 징수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체납일이 60일 이상인 차량이 1천여 대로, 체납 총액은 7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교통행정과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쳤다.
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외에도,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체납자도 통합영치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단,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차주 중 완납이 어려운 경우엔 분납 조건으로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 주고 있다.
최우규 교통행정과장은 “법에 따라 정직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주·정차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