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취락지구 지정·도시자연공원 해제 등<br/>‘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최종 승인 고시
[안동] 안동시가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최근 최종 승인 고시했다.
2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이 5년마다 기존의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검토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주요 승인내용에는 △용상동 CGV 일원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2만9천50㎡)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용도지역 정비(389만㎡) △성좌원 일원 가로망 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정비 △남선면 이천리 등 자연취락지구 13개소 신설·변경 △영남 도시자연공원 해제 등이다.
구체적으로 비도시지역 농림지역 389만3천526㎡가 보전관리(121만2천122㎡)와 생산관리(241만6천240㎡), 계획관리지역(26만5천164㎡)으로 각각 변경됐다.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자연취락지구는 11만9천995㎡가 증감됐고, 개발진흥지구 316만3천744㎡가 폐지됐다. 이 밖에도 도시 지역 내에서 도로 신설과 관련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포함됐다.
시는 이번 재정비에 신안동과 안막동, 풍산고 인근 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변경을 추진했지만, 주거지역 수요 부족에 따라 무산돼 이번 재정비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 공고를 한 바 있다. 당시 2건에 대한 의견이 접수됐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 향후 이들 의견에 대한 논의를 거쳐 반영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영식 도시디자인과장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승인 고시됨에 따라 도시공간구조 재편과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관련 도서는 안동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해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