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폐수 저수조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사인은 ‘유독가스 흡입’<br/>작업 당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 안 지켜<br/>경찰, 시설물 관리자 2명 소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 계획
속보=지난달 포항수협 위판장 폐수시설 저수조에서 숨진 채 발견<본지 7월 31일자 5면 등 보도>된 포항수협 소속 직원 A씨의 사인은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해당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인 만큼,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처벌 수위 정도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항수협 죽도 위판장 지하 폐수저장처리시설 저수조에서 숨진 A씨(57)의 사인이 국과수 부검결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밝혔다. 부검에서 A씨의 혈액 속 황화수소의 잔존 수치는 1.2㎎/ℓ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평소 A씨에게 별다른 지병이 없었고, 혈액에 황화수소의 잔존 수치가 높아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에 사망의 원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동청이 저수조 내부의 유해가스를 측정한 결과 기준(10∼20PPM)보다 무려 5배 높은 1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이번 사고가 인재였다는 점도 속속 밝혀졌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스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한 뒤 충분한 환기를 취하고, 보호구(산소호흡기, 산소농도 측정기, 환기 및 호흡보호구)를 착용한 뒤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A씨는 이 같은 수칙 대부분을 지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서 관계자는 “2인 1조 근무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작업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설물 안전관리자 2명을 조만간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