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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배당금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 “돈 받고 후보 공천” 집행유예 4년 선고

김민정기자
등록일 2020-08-23 20:09 게재일 2020-08-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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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에 1천600만원 받고 
정치활동비 명목 260만원 거둬
금품 건넨 후보자 7명 벌금형
지난 4·15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국가혁명배당금방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1천896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69) 등 7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원에게 “정당 운영과 당 대표인 허경영의 강연에 기여한 사람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하며 협찬금을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17명으로부터 1천633만원을 받았다. 또한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25회에 걸쳐 263만원을 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친 범죄로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해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무력화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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