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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7억여원 횡령 재건축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08-20 20:00 게재일 2020-08-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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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0일 아파트 재건축조합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구속기소된 지역 모 재건축조합 조합장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공금 7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재건축조합의 재산적 손해가 상당한 규모인데도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지난 1996년부터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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