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전한 무역질서 훼손”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9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씨(46)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3억2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여만원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B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억9천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벌금이 많다며 항소한 법인 2곳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1심 피고인(자연인) 가운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건전한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며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으로 알았다는 주장과 법리 오해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68억원 상당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