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전 국가대표는 지난달 23일 대구지법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8월 3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 즉시항고는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 배제 결정 불복에 대한 판단을 진행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왕기춘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 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검찰은 왕기춘의 이번 사건에 대해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통해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