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는 경북 유일의 도서지방으로 법무행정의 취약성 개선 및 자치법규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및 자치법규 실무 상담을 했다.
울릉군은 연초 수요조사를 시행, 법제처에 찾아가는 순회 법제교육 및 자치법규 실무 상담은 신청·선정됐다. 이는 도내 유일의 도서지역인 울릉군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찾아가는 순회 법제교육이란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문형 교육을 말하며 4개 교육과목에 다양한 법제관련 과제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첫날은 군청 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실무 상담을 통해 법적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면 상담을 했고, 둘째 날은 법제처 조용호 법제교육과장의 자치법규 입안원칙, 컨설팅 등에 대한 열띤 강의가 진행됐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법제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법제처에 감사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증가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능력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군 행정 발전을 위한 법무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