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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노인보호구역’ 대폭 확대

손병현기자
등록일 2020-06-11 20:01 게재일 2020-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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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기존 26곳서 신규 24곳 지정
“시속 30㎞ 이하 서행 운전 필수”
[안동] 안동시가 지역 어르신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실버존으로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지역에는 총 26곳이 있다.

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추가로 24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구역 1곳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읍면동 지역 경로당 주변 도로를 전수조사했다.

이어 안동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하고 지정·고시했다. 우선 시는 3억2천만 원을 들여 10곳에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등을 다음 달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풍산읍 계평리, 와룡면 가구1리·이하2리(확대), 풍천면 구담1리, 일직면 평팔1리, 길안면 현하2리, 임동면 위1리, 예안면 신남리, 도산면 토계리, 녹전면 녹래리 장래 경로당 앞 도로이다.

시는 나머지 15곳에 대해서도 향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인보호구역을 확대로 보호구역 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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