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3천762개 배포 등 아청법 위반 9개 혐의로 송치 후 강제추행 등 3개 죄명 추가 적용 검찰, 피해자 39명 중 확인된 21명 변호사 선임·긴급 경제 지원 나서
안동지청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이른바 ‘n번방’을 통해 성 착취영상물 3천762개를 업로드해 배포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8명에게 가짜 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문형욱은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은 모두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
문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강제추행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2개다. 이는 앞서 경찰이 9개의 죄명으로 송치한 문씨에 대한 검찰 보강 수사로 강제추행과 특수상해 등 3개의 죄명이 추가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전체 피해자 39명 가운데 확인된 21명에 대해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경북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변호사 선임과 긴급 경제 지원에 나서는 한편, 대검에 성 착취 영상물 삭제도 의뢰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