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점포 대상
시에 따르면 지원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확진자가 운영한 점포의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한다. 매출총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포는 100만 원, 그 외 모든 소상공인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관리비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동 지역은 안동상공회의소, 읍·면 지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단체, 개인택시 안동시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안동시지부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 집행을 통한 피해점포 경영 재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확진자 방문 여부도 시에서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권영세 시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조속히 시행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