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도매업자인 A씨는 지난 2월 7∼19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804장)의 6배 가량인 약 5천장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지난 2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10만장과 6만장을 각각 팔았다가 적발됐다.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치 고시는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팔 때 판매 내용을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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