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안동 풍천면 어담리에서 잡초 등을 소각하다가 임야 18㏊를 태운 혐의다.
B씨는 지난달 25일 도산면 운곡리에서 잡초 등을 태우다 인근 임야 13㏊를 태웠다.
이에 시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주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산림 인접 100m 안에서의 소각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