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검사 의무와 제외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오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1년간은 계도기간 위주로 운영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등을 우려해 법적 처벌을 우선하기보다는 계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무단 살포로 수계 오염이 우려될 때에는 자치단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 가축분뇨를 하루에 300kg 미만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 시 사육두수 또는 규모는 한우 22두(264㎡), 젖소 10두(120㎡), 돼지 115두(161㎡)까지 검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우선 시는 환경청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사항을 집중 지도·홍보하고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및 농·축협과 협업해 다음 달 29일까지 농가별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점검에 나선다. 이어 부숙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있는 중”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농가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